05-28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지 2년 6개월 된 시점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입주하면서 등기를 할경우, 기존 주택을 몇 년내에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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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이 유지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취득세 규정으로는 1년이지만, 이도 곧 양도세와 일관성을 맞추기 위하여 2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2.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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