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법인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20년된 제조 일반 기업입니다 회사옆에 빌라를 8집중 6집을 기숙사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나머지 두집을 한집당10억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취득세가 12%나 되어서 건물을 철거후 멸실을하고 매입한다면 취득세가 줄어들까요? 명확한 근거법령을 찾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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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12%적용됩니다.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2% X 4배) 문의주신바와 같이 멸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4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율이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이나, 법에 따른 멸실목적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021. 4. 27. 단서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1. 4. 27.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021. 4. 27. 개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021. 4. 27. 개정)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2021. 4. 27. 개정)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021. 4. 27. 개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2021. 4. 27. 개정)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021. 4. 27. 개정) 즉, 일정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개발을 위해 멸실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자분께서 상기 위의 업종과 관련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취득하는지 고려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잔금지급 한 경우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은 신청 후 실제로 주거용 시설 등이 철거되어야 용도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철거공사 등을 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용도로 등재되어야 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S 질의자분께서 문의주신 주택멸실과 관련하여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있어 해당 법에 관련한 주택개발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하단의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어 주택매입 후 취득세 신고 진행 시에 해당 의견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12%의 단일세율로 중과세 됩니다. 1. 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최근의 예규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심2020-1275, 2021.04.12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들의 취득일 현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조심2020지1304, 2021.07.22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23. 철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4. 당시 쟁점주택의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었을 뿐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20.10.28.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2020.3.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2. 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5두40002, 2015.08.27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의미는 일반의 건축물과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 보유자가 된 것이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완전히 멸실하고 단지 대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건물을 완전히 멸실한다면 양도인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볼 수 없게 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듯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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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12%(13.4%)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기숙사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에 해당한다면 1~3%의 세율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용도, 규모 등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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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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