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부동산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수 3개(조정지역2,비조정1)있는 상태이며 모두 1억초과입니다. 여기서 4번째 주택(22.9월 취득예정,비조정지역,1억초과) 취득예정입니다. 이는 21.8월에 구매한 분양권에대한 등기예정입니다.(분양권취득시점 주택수도 위에기재한 현재 주택수와 동일합니다) 이경우 4번째 주택의 취득세가 8%,12% 중 몇프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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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서 4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85제곱미터초과: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비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1주택 : 1.1%~3.5% 2주택 : 8.4%(85제곱미터초과 : 9%) 3주택 이상 : 12.4%(85제곱미터초과 : 13.4%) 비조정지역 1~2주택 : 1.1%~3.5% 3주택 : 8.4%(85제곱미터초과 : 9%) 4주택 이상 : 12.4%(85제곱미터초과 : 1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쨰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번쨰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수가 이미 3채 이었기 때문에 이번이 4번쨰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2%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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