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리한 것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 하고있는 셀러입니다. 도매업(쿠팡로켓) 영위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었고(21.12월) 22.7.1 자로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되었는데요. 간이과세 포기신청같은게 있던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잘 안와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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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매입액이 커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니 환급받을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한 금액의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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