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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리한 것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 하고있는 셀러입니다. 도매업(쿠팡로켓) 영위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었고(21.12월) 22.7.1 자로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되었는데요.
간이과세 포기신청같은게 있던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잘 안와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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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매입액이 커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니 환급받을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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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한 금액의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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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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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상가 건축비 부가세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일반, 간이사업자 유리한것은??)
1) 상가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여부(전체? 부분?).
상가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상가임대는 과세사업임)
2)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배제업종(제조,도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하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개 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상황에서 일반?간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일까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입니다.(임대는 4800만원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는 합계액 4800만원이 기준이됨)
위 상황만으로 타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업자가 없고 2개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 + 부동산임대)만 있다면,
두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천만원이 계속해서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환급액(대략 6천만원)과 추후 납부할 부가세 예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는 사업장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문의] 배달매장 자영업자 세금 관련 문의
1.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경우 100,000,000 x 15% x 10% = 1,500,000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겁니다.
2. 내년 7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해당 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받아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2.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2.01.01~22.0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2.07.25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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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실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지 큰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vat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x)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외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는 가능)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예외 존재)4.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지 못합니다.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으나 매출액이 적을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 개시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의 사무실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한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 방법[역삼세무사 / 역삼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역삼세무사 역삼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지난번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 준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직 영업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314547552카페, 음식점 부가세 신고자료 준비방법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준비해야 되는 필수자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 매출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 PDF 등2. 신용카드 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승인내역 조회 -> 엑셀자료 등3.현금건별매출내역(현금영수증 발급분 외 거래내역) : 엑셀자료 등4. 배달어플 매출 조회방법배달플랫폼 매출은 (앱결제(배달팁 포함) + 현장카드(결제대행사 별도조회) + 현장현금(별도집계) 로 구성됩니다.가.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접속-셀프서비스-주문정산-부가세신고자료-기간조회 후 엑셀자료 다운나.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 사업자번호, 업체명, 조회기준.기간 설정 후 조회 - 엑셀파일로 상세다운로드부가세 매입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 (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PDF 등2. 신용카드 매입내역(사업용카드 홈택스 미등록 또는 늦게 등록한 경우 별도 조회 필요)3. 기계장치, 부동산 등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류(구매계약서 등) : JPG,PDF 등4. 수입물품 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EMS영수증 등) : JPG,PDF 등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있고,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사업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실 경우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음식점업 기준 일반과세자 대비 10%만 납부)간이과세자의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해도이미 일반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도소매업등 일부업종 및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카페,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휘온세무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이상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음식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음식점업'에 세금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음식점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있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수령해야합니다.영업신고증 신고서류/관할 구청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신분증보건증/관할 구청에서 발급관할구청에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서를 받으신 뒤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번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월등히 적게 나옵니다.사업초반에는 인테리어 비용, 소모품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공할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상황에 따라 간이, 일반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음식점업' 매출관련 세금이슈'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경을 쓰셔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의 기반이 되며, 매출 누락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이기에 꼼꼼!하게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드시 잘! 신고하셔야합니다.①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누락없이!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누락없이 신고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 누락을 주의하자!음식점은 현금영수증을 안한 계좌이체 등의 기타매출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에 따른 적정비율은 현금(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음식점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음식점의 경우 어느 정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취득, 가입신고를 거쳐야하며 매달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개정 예정)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초창기에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에 관련해서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② 재료비 등인건비와 같이 음식점이기에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끔 기장계약을 해서 장부를 열어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받아 비용처리를 못받는 경우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때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초기 인테리어, 비품 등홀매출 위주인 음식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으시긴 하지만, 부가세만큼의 자금이 묶이시는게 부담스러우셨던 사업주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해주셨을 거예요.이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첫번째!'사업장 초기세팅 및 신고준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꼼꼼한! 초기세팅 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누락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거나!② 등록된 카드가 어떤건지 파악조차 안되어있거나!③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있으나 비용처리가 안되고, 아깝게 버려지는 비용 등을 챙겨주지않는다거나!기장 초기에*단 한번의* 초기세팅과 세금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몇년 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두번째!'세금계산서 상세조회'기장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 공제를 못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빠르게 파악하여 상대업체에 말씀주시는게 아니라면 누락될 가능성이 99%입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상세조회하여 사업주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금액 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점 전에 상대업체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세번째!'1년 결산이 아닌 반기결산체제''구름세무회계'에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기존에 쓰던 세무사는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손을 쓸 수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한다.' 였습니다.사실 반기결산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1,2월)에 전년도 1년에 대한 통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구름세무회계'는 1년 통결산이 아닌 반기결산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내년에 진행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와 함께 부족한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컨설팅 받으실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1-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8월 즈음 반기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실텐데요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구분되죠^^만약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은 아래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ㅎㅎ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가 좋나?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새로운 사...blog.naver.com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매출조건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즉 1년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요◆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조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2번이며1~6월분 → 7.1 ~ 7.25까지 신고납부7~12월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는 거죠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에 따라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데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넓어짐으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 개정 취지겠지요 ㅎㅎ새롭게 의무가 생긴게 있다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위와같이 연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