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베이커리 카페 초기 창업 비용 8천만원 예상 일반과세자로 신고 후 부가세 약 800만원을 환급or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부가세를 절약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서 초기 부가세 환급 후 간이과세자 변경이 가능한지, 내는 세금 관련 비용 발생여부? 2. 가게 오픈이 11월 초, 첫 해 간이과세자 시작하면 내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 자격이 유지되는지? 3. 동업을 할 계획인데, 공동사업자 등록or사장-직원 관계로 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비용을 아낄 방안 어떤 것일지(4대보험등 세금관련 부대비용 차이?)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내일세무회계 서효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