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삼세무사 역삼동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지난번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 준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업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whiontax/222314547552

 

카페, 음식점 부가세 신고자료 준비방법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준비해야 되는 필수자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매출자료 준비방법


1. 종이 세금계산서(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 PDF 등

2. 신용카드 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승인내역 조회 -> 엑셀자료 등

3.현금건별매출내역(현금영수증 발급분 외 거래내역) : 엑셀자료 등

4. 배달어플 매출 조회방법

배달플랫폼 매출은 (앱결제(배달팁 포함) + 현장카드(결제대행사 별도조회) + 현장현금(별도집계) 로 구성됩니다.

가.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접속-셀프서비스-주문정산-부가세신고자료-기간조회 후 엑셀자료 다운


나.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 사업자번호, 업체명, 조회기준.기간 설정 후 조회 - 엑셀파일로 상세다운로드

부가세 매입자료 준비방법

1. 종이 세금계산서 (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PDF 등

2. 신용카드 매입내역(사업용카드 홈택스 미등록 또는 늦게 등록한 경우 별도 조회 필요)

3. 기계장치, 부동산 등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류(구매계약서 등) : JPG,PDF 등

4. 수입물품 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EMS영수증 등) : JPG,PDF 등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있고,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실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음식점업 기준 일반과세자 대비 10%만 납부)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해도 이미 일반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도소매업등 일부업종 및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휘온세무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