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년마다 집을 사고 2년 안에 먼저 집을 산 것을 팔면 1주택자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장기로 10년간 전세를 주면서 저렇게 취득한 다가구를 모두 인수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010 2418 1414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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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드린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처럼 법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세 12%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불가 / 종합부동산세 6억공제 불가 등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유지한다면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세금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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