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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구매한 아파트 일시적1가구2주택은 2년내 팔아야 하나요?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입니다. A 아파트 : 16년도7월 비조정지역 구매 B 다가구 : 25년초 비조정지역 구매 현재 다~ 토허가지구 일때 질문]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6년도 구매한 A아파트 2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3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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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맞다면, A아파트는 B다가구 취득일부터 3년 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축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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