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아파트 1주택 매도후 2년 안된 상태에서 남은 아파트 매도시 매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양도세 확인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6년 1월경 비규제지역 아파트 15500 구입 (단독명의) 2. 2021년 대략 5월경 아파트 13000 (1억미만) 구입 3. 대략 10월경 2번 아파트 소득없이 매도. 양도소득세 X 4. 1번 아파트 23900에 매도 예정 1번 구입아파트를 4번에 판매예정입니다. 대략 8400에 소득이 발생하나 세금 중계비등은 제외하였고, 중간에 2주택을 잠시 보유하였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며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중과세가 진행될까? 문의 드립니다.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2번 아파트를 양도하신 후에 1번 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번 아파트 양도일 현재에는 1주택자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2번 주택을 양도한 뒤 직후 1번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8400만원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약 1300만원(지방세포함)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