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1억이상은 1채소유) 추가 매입시 취득세

비조정 대상지역에 월세용 소형(10평대)아파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주 아파트(40평대) 1채를 제외하고 모두 10평대 1억미만 소형 아파트인데 1억 이상 30평대 1채를 추가 구매하려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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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위 법을 보시면 시가표준액 기준액을 충족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 기준액은 1억입니다. (다만, 1억이하여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그러므로 40평대 주택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잇는 주택들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면 추가로 취득하려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 산정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재개발 지역은 포함)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공시가격 x 8.4%(85제곱미터 초과 : 9%)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1%~3.5%(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율을 납부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취득가격 x 2/3억 -3) x 1/100 9억 초과 :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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