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비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조정1주택 소유)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전세주고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비조정지역의 전원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요? 주택을 추가구매하는 것이지만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 1~3%의 기본세율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블로그에서는 종전주택 / 신규주택 중 어느 한곳이라도 조정지역이면 중과대상으로 3년내 종전주택 처분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중과세를 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도 피하기 위해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을 계약했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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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일 경우 1년)이내 처분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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