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1 저도 궁금해요!
07-13
금융리스 법인이 승계받고 취득하는경우 세금절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BMW 파이넨셜 금융리스로 차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3500만원에 계약 후 2000납입해서 잔금1500남음)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를 아버지 법인으로 승계하고
승계한뒤 아버지 법인인 상태에서 금융리스 남은 금액을 완납하여 취득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법인에서 차량구입자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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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의 차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은 법인 소유가 됩니다. 법인이 취득한다면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단, 한도 존재) 이를 생각해본다면 개인이 취득할 때 보다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업무용승용차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과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비용의 인정범위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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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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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장인에게 주택매수 자금 3.4억 차용시 차용증 관련 질문
1.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되나요?
그경우도 2.17억에 대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지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며 가능합니다.
2. 위가 가능하면, 사위 2억, 딸 1.4억을 차용할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시는 경우, 각 인별 차용한 금액은 각 인별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되어야 하며, 상환 역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기같은 경우 어떤방식으로 접근해야 절세가 가능하며, 장인어른에게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 발생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를 실행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 각각 차용관계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실제 차입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등 형식적인 절차는 물론 실질적으로 원금 상환 스케쥴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10년내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 내로 구성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매달 균등하여 상환이 이루어져야 향후 조사 등 발생 시에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맞교환시,부담부증여,저가양수 동시 가능한지
1. 3억원 저가양수 인정 여부
증여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시가 25억원인 경우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거래대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위가 지급하는 대가는 부동산 13억원, 채무승계 4억원, 차용금 2억원을 합한 19억원으로 산정되어 시가와의 차액은 3억원이 아닌 6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의하신 구조의 마지막 단계와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장인의 양도가액과 사위의 취득 과세표준이 모두 25억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양수의 실익은 증여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차용금 2억원 상계 가능 여부
법률적으로 상계를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세무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액 거래는 실제 자금 흐름이 소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장부상 상계만으로 처리하면 거래의 실질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소명 부담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인이 2억원을 실제로 변제하고 사위가 이를 다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저가양수·채무승계 병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양수, 채무승계, 증여는 각각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는 장인의 양도소득세, 사위의 증여세, 양측의 취득세, 채무승계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펴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여러 건으로 나누기보다 대가 구성을 명시한 하나의 계약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용금 2억원은 상계보다 실제 자금이체로 정산하시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자산 상속·증여·돌봄 및 부동산 매매 관련 종합 세무 설계 상담
부모님 자산이 약 5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 절세보다는 가족 전체의 자산이 어떻게 이전·관리·승계될지를 20년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어머니 치료비나 생활비는 비과세 이체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신축자금처럼 대리 관리용 자금은 ‘자금관리 위임서’ 등으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 증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손주에게 2천만 원씩 증여하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자금이 분산되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자산은 정기이체로, 부동산은 매도시점 분산과 장기보유공제를 활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가족법인 전환을 검토해 임대수익을 세대 간 분산하면 소득세와 상속세 절감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자금이체는 생활비(비과세)·관리자금(위탁관리)·증여금(증여신고)으로 구분 관리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족자산 승계·부동산 세무설계를 다수 진행해 왔으며,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속·증여 시뮬레이션과 부동산 세금 분석을 포함한 종합 플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증여, 자산승계 및 가족법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관련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산·상속 플랜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정밀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지분 증여와 양도세 질문
a1) 6억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a2) 동일세대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부인 경우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2억미만인 경우는 지분전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3)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봅니다.
실제 양도대금이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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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영농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영농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까지 있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추후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랜 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계속 이어갈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영농 승계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이 제도의 활용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5억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적용 요건-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임업·어업 포함)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영농'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농지를 소유만 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한 경우는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둘째,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 동안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 초본상의 거주 이력으로 확인합니다.-셋째,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 중 해당 영농상속재산을 소유하면서 직접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사망일로부터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속인(상속받는 분)의 적용 요건피상속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상속인 역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실질적인 영농 종사가 어렵다고 보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직접 영농'이어야 하므로, 상속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으로 입증합니다.셋째, 상속인이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합니다.넷째, 상속인의 영농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업농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영농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 병역 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에 포함하되, 취학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 영농의 경우 추가 요건-피상속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해당 영농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을 지배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또한,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법인 영농의 경우 공제 대상 재산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됩니다.·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농지(전·답·과수원):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농막, 비닐하우스, 창고 등)과 농업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초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하며, 목축업에 사용되는 초지가 해당됩니다.-산림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지로,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림지에 딸린 임업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축사 및 축산용 토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와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됩니다.-어선 및 어업권: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선(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어업권(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이 공제 대상입니다.-양식업권 및 양식시설: 내수면 또는 해면에서의 양식업에 사용되는 양식업권과 양식시설이 포함됩니다.-염전: 소금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과 그 부속 시설이 해당됩니다.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위에서 설명한 법인 영농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공제 대상 재산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농지 등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상속 시점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하게 취득한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제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관계-영농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른 상속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고,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반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농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최대 600억원(매출액 기준에 따라 200억~6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서는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상속 시점에서 영농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관리 5년 — 추징사유를 꼭 알아두세요-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 시에는 이자상당액(연 2.9% 상당)도 함께 부과되므로,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둘째, 해당 상속재산을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지를 비경작 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직업을 바꾸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넷째, 상속받은 영농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섯째,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다만, 추징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상속인의 사망이나 질병(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정당사유로 인정됩니다.-「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중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영농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서의 취학도 정당사유에 해당하되, 졸업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정당사유로 인정됩니다.-경지정리 등에 따른 교환·분합·대토의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유의사항-영농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영농상속공제는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장남과 차남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차남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차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유언을 통해 영농상속인에게 농지를 단독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기타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배분하여 유류분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 ·계산 사례 — 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나요?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농상속공제의 절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설정】피상속인 甲: 30년간 직접 영농 종사, 농지 소재지 거주상속인 장남 乙: 25세, 3년간 영농 종사, 농지 인접 거주상속재산: 농지 15억원(10년 이상 소유·경작), 주택 5억원, 금융자산 2억원총 상속재산: 22억원채무 및 장례비: 1억원【공제 미적용 시】총 상속재산 22억원 - 채무·장례비 1억원 = 과세가액 21억원과세가액 2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6억원산출세액: 약 4.6억원【영농상속공제 적용 시】총 상속재산 22억원 - 채무·장례비 1억원 = 과세가액 21억원과세가액 2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영농상속공제 15억원 = 과세표준 1억원산출세액: 약 1천만원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약 4.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이 약 98%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영농 종사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종사 여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재촌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으므로, 영농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 상속인의 소득 기준을 관리하세요. 상속인의 영농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 승계를 준비하는 상속인이라면 소득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소득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3. 거주지 요건을 미리 충족시키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속개시일 2년 전까지는 영농지 근처로 이전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4. 사후관리 5년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간 영농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특히 '임대 = 미종사'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5. 사전증여 농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농지를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과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6.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영농 상속인에게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시키려면 유언이 필요합니다. 유언 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면 비영농 상속인에게도 농지 지분이 돌아가고, 그 지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영농 승계, 미리 준비하면 절세의 길이 열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증여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범위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사후관리 및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영어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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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님들께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차량을 구입하면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용처리가 제한되나요?”“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특히 차량은 구입가격뿐만 아니라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매년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지,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지에 따라회계처리와 세무상 비용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일시불·리스·장기렌트의 차이부터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기준,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업무용승용차란?②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③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④ 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⑥ 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⑦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⑧ 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됩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처럼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모든 차량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차량의 구입·임차 방법과 관계없이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후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구입한 해에 차량가격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단순 계산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에는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차량별 연간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일정 요건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장기렌트 역시렌트료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리스나 렌트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니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리스·렌트 역시 업무사용 여부와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바로800만 원과 1,500만 원입니다.먼저 800만 원은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즉,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그렇다면 1,500만 원은 무엇일까요?1,500만 원은차량 관련 비용을 무조건 1,500만 원까지만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을 실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1,500만 원은“비용처리 한도”가 아니라“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행기록을 작성하면실제 총 주행거리 중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연간 2,000만 원이고실제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업무에 사용한 비용은2,000만 원 × 80% = 1,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님이라면운행기록을 꾸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일시불과 리스, 장기렌트 중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사실 정답은 없습니다.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일시불의 경우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장기적으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차량가격을 바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의 경우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현금흐름을 관리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조건과 잔존가치,금융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렌트의 경우차량 관리나 보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관리에 직접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이라면장기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역시 월 렌트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계약 종료 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세금만 놓고“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또는“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차량 가격과 사용기간, 연간 주행거리,초기 자금과 월 현금흐름,보험 및 차량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최근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세법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일반적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그런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연간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필요경비·손금 산입 한도를기존 8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 내용은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2026년 9월 현재개정안 단계입니다.따라서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현재 시행 중인 8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향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금만 비교하기보다향후 세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는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구입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관련비용 1,500만 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된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사용비율 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도 포함특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동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인지,운행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확대하는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차량 구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업무용승용차는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구입 방식과 현금흐름, 실제 업무사용 정도,운행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한도까지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현재 사업 규모와 예상 주행거리,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아들한테 세금없이 5억 원 증여…귀가 솔깃한가요?
코로나19 이후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취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채용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 취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또한 한 직장에 종속돼 성장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장 모씨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스타트업만 성공하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부모한테 5억 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없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세율인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보다 최대 7억39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업자금 용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증여받을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증여자와 수증자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한다.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될까?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 의사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pxhere]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종은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사업’이 해당한다.만일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어떨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개업도 마찬가지다.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앞서 말한 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서 승계하는 것-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특례 대상자산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채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사후관리 요건일반 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합산 과세된다. 물론 신고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증여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라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