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제조업 법인사업자 입니다.(휴업상태) 공시지가 1억미만 부동산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2%인가요? 1.사업장 주소를 옮겨 놓고, 월세로 놓아도 되는지요? 2. 정관에 부동산 관련업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3. 증여받은경우 법인도 똑같이 5년간 매매 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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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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