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상속세 절세 시뮬레이션 조언

상속 건물A 12억, 토지 8억 부채 3.3억 아내, 자녀4명 단순상속(협의) 아내로 받을때, 단기 상속세 0원 목표, 장기 양도세 절세 시뮬레이션 방법(감정평가 상향감안)시 세무사와 법무사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의뢰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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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건물 12억 원과 토지 8억 원이며, 이에 대한 부채가 3.3억 원이라면 과세가액은 기본적으로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 형태를 단순상속으로 진행하면서 전체 재산을 배우자가 승계하는 방식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단기적으로 0원으로 만드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지분과 상관없이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양도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이 향후 양도가액 대비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 절세 효과가 크고, 특히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명확하게 입증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은 후, 향후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지분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나서 지분 이동을 고려하면 증여세·상속세 합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 시뮬레이션은 상속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차익 계산, 공제 적용 가능성, 부채 인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상속세 절감과 양도세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상속 시점의 시가 산정과 승계 구조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의뢰 비용은 상속 규모와 구성원의 수, 감정평가 필요 여부, 시뮬레이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기본 상속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 비용은 최소 100만 원, 감정평가 비용은 자산 규모에 따라 별도 발생하며, 법무사 비용은 등기 진행 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관련된 내용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3549670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추후 양도세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와 양도소득세 절세를 모두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 중에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컨설팅 방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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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선생님의 유고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1차상속)은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유고하시는 2차 상속 시점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은 보유 자산을 저가에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도 현재는 규제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구요. 따라서 자녀분들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1순위이고 그 다음이 감정평가 등의 수단으로 자녀들의 미래 양도세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줄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산가분들 상속, 증여 플랜을 전문으로 자문 하고 있습니다. 의뢰 비용은 말씀주신 업무가 상속세 신고 등 확정된 업무가 아니라 컨설팅 범위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므로 먼저 대면하여 상담 후 범위가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010-3098-577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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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과 부채를 대략 알고 계신 경우 시가에 대한 판단,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공제 적용 판단 , 추후 처분계획에 따른 상속세 절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사전에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어 증여, 양도 방식 비교 등 구체적인 자산 이전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모두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문의 주실 경우 비용 안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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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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