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신축아파트 타인이 후 시공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대신 냈을경우

신축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시에 지인분께서 시스템에어컨을 (건설사옵션인 아닌) 후시공으로 설치해주셨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진행해주셨구요. 위와 같은 경우 추후 아파트를 매매 시에 시스템에어컨 부분에 대해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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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대신 지출한 시스템 에어컨 비용도 양도소득세 경비시 공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대신 지불해주었을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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