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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신축아파트 타인이 후 시공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대신 냈을경우
신축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시에 지인분께서 시스템에어컨을 (건설사옵션인 아닌) 후시공으로
설치해주셨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진행해주셨구요.
위와 같은 경우 추후 아파트를 매매 시에 시스템에어컨 부분에 대해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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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대신 지출한 시스템 에어컨 비용도 양도소득세 경비시 공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대신 지불해주었을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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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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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를 주제는 자주 접하게되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으로 빼주는지 여부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빼주는게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내용 연수의 연장,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있는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자본적지출은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즉 주택을 좀 더 오래사용할 수 있게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더 올릴수 있는 수선비를의미합니다.이와 반대로, 수익적지출은 주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의미합니다.세법에는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로,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1.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샤시, 방 및 거실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는 수익적지출입니다.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 공시비 내역 중방이나 거실의 확장공사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인정되나, 싱크대 교체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나 보일러의 수리는 수익적지출이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금액적으로 큰지도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도배,장판,싱크대는 금액이 커도 수익적지출이나 보일러교체는 금액이 작아도 자본적지출입니다.구분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예시1)베란다 샷시2) 홈오토설치비3) 건물난방교체4)방,거실 확장5) 내부시설개량공사비6)보일러 교체1) 벽지2) 장판3) 싱크대4) 주방기구5) 외벽도색6) 문짝/조명교체7)보일러수리8) 옥상방수공사9) 하수도관교체10) 오수정화조교체11)타일변기공사12) 파손유리/기와교체13) 재해자산 외장복구 및 도장14)화장실/마루 수리공사화장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항목은 큰 이견이 없겠으나,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말이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서 쟁점 사안 중,화장실 올수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름입니다.물른 부분적인 변기교체, 타일보수공사, 노후욕조교체는 수익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은 동일합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뜯어고친 경우인 일반적으로 올수리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판단한 주요 근거가 자본적지출의 기본 개념인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적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① 금액적으로 볼때 단순 보수가 아닌,화장실의 전체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② 그 결과,아파트 보유기간인 1년 10개월동안 무려 4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사를 주 원인으로 판단양도, 조심-2017-중-2254, 2017.09.08[ 제 목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 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OOO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의화장실 수리비용이 OOO인 것을 보면, 이 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위 2017년 심판 이후 2018년의 다른 심판사례를 보면노후 고가 단독주택을 전면 보수공사를 하였음 (취득가액 30억)전면공사비 3억 중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이 3개이고, 각각 5백, 2백5십, 8백으로 총 1천5백5십만원의 화장실 수리비가 들었으나, 수익적지출로 판단한 건입니다.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한 타일과 변기를 교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듯한데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양도, 심사-양도-2018-0055 , 2018.09.06 , 기각 , 완료[ 제 목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3. 심리 및 판단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바닥공사・벽체공사・도배・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시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조명・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렇듯이 도배,장판, 샤시, 거실확장 등 명백히 기술된 사안이 아닌 경우,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질 수도 있습니다.지출증빙은법정 지출증빙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려면,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거나② 은행 이체내역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증빙 관련해서는 몇차례 개정이 있었는데①2016.2.17일 이전에는 제한이 없어 영수증이나 공사내역/청구서 등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었으나②2016.2.17일 개정으로 법정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합니다.③ 그러나,2018.2.13일 개정으로이를 완화하였고 현재는 증빙이나송금내역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시행령 2016. 2. 17 이전시행령 2016. 2. 17 개정시행령 2018. 2. 13 개정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아파트 옵션으로 들어간 항목은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아파트 신축시, 건물과 일체형으로탈부착이 쉽지않은 빌트인으로 들어간 내장품 및 가전제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법규재산2013-198, 2013.05.31아파트분양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주택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자본적지출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실무적으로, 샤시, 확장공사, 개조공사,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설치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도배,장판,보일러수리,싱크대,변기/타일교체 등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증빙은 법정증빙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은행 송금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언제 지출한 것이냐에 따라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회계서비스
[기초개념편] 7. 취득세 기초다지기
(1)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산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취득은 취득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누구한테 얼마에 팔든지 묻지 않고, 취득이라는 사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취득세에 대해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미술품을 설명하면서 취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은 취득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는 부동산,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이 있고, 미술품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미술품은 아무리 취득해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취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고, 미술관 설립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취득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매매,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대가관계에 따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 행위가 모두 취득세 과세물건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조심2019지878, 2019.10.31「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2005두13360, 2007.05.1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2021년 7월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안에 따르면, 머지 않아 미술품에도 등록제가 도입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술품 유통업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미술진흥법안 제19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4조)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는 미술품재판매에 대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미술품으로 되어 있고, 재판매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국립미술진흥원 등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술품 유통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등기 등록제도라도 생기면 미술품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2)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그 가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허가비, 자재비, 공사비 등이 직접비용이라 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설치비, 붙박이 시설비, 정원 설치비 등이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3) 세율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2.3% ~ 2.8%,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4% ~ 1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 ~ 12%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취득세에는 중과세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대체로 수도권을 말합니다) 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표준세율에 4%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추후 법인 컬렉터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유무상취득에 대해 1∼12%까지 부과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술품과는 관계가 없어 생략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양도소득세
부동산 절세 방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교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비교해 보고 법인과 개인에 어떤 세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법인세자본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가능법인세 및 추가과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매도 시 비용처리 가능(주택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음)수익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불가능법인세 비용처리 가능자본적 지출이란?자본적 지출은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배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설치피난 시설 설치냉난방시설 설치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및 화해 비용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 비용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철거비용수익적 지출이란?수익적 지출은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벽지 또는 장판 교체 비용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비용외벽 도색작업문짝 및 조명 교체 비용보일러 수리 비용옥상 방수 공사비정화조 설비 교체비타일 및 변기 공사비파손된 유리 대체도장 및 유리 삽입비품 구입비개인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만 해당합니다.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의 법인세 절세방안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도 가능합니다.우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지출된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의 22%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엄청나게 큰데 이때의 장부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가산되면 22%의 비용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수익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과 같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법인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1 , 2011.03.24[제 목]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요 지]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회 신]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후 판매-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예정○ 질의내용-부동산 매매업자의 보유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3.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5.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2006.08.16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99, 2005. 2.25. 외 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 -299, 2005. 2.25.【제목】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질의】- 2004. 1. 5. 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시 소재 현재 5년 보유 및 3년 거주- 2004.12.31.현재 부동산매매용 재고주택 5채 있음(이외 다른 주택 없음)- 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회신】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408, 2006.05.18.【회신】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Ο서면1팀-736, 2005.06.24.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소득46011-390,1999.11.25.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Ο 소득46011-233,1999.10.25.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재일46014-331, 1996.02.06.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집에서 셀프로 계산해보기(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 취득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책 작업을 하면서 정리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과 계산구조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를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1.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보면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당초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뺀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①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① 실지 취득가액 ② 매매사례가액 ③ 감정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① 보유기간x2%(30% 한도)② 보유기간,거주기간x4%(각각 40%, 총80% 한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기본공제1년 250만원 공제(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x 세율① 단기세율 ② 일반세율 ③ 중과세율=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가산세①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② 납부지연 가산세=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2. 양도의 개념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경매, 교환, 물납, 대물변제, 수용 등의 경우 모두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하며,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분내용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양도가액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은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양도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구분양도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양도가액포함(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제외)금전 외의 대가양도가액포함(상증법상 평가)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양도가액포함(순환논리 발생)채무 승계양도가액포함명도비양도가액포함<1> 이자 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이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 금전 외의 대가 지급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기본통칙 97-0…1)이때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니다.<3>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대납한 세금을 합산하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순환 논리에 빠지는 이슈가 발생합니다.따라서손피거래 등의 경우에는 합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채무 승계양도 자산의 채무를 취득자가 인수·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명도비양도인이 부담할 명도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이외 교환, 일괄 양도, 추계 등의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4.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로 구분됩니다.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양도비 등5. 취득가액취득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순서내용1. 실지 취득가액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된 가액(취득세 포함, 위약금, 해약금 등 제외)2. 매매사례가액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자산의 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3.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곳, 대출목적 감정가 제외)4. 환산취득가액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1> 실지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약정되거나 지급된 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포함(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제외)취득세취득시 납부한 취득세포함(취득세의 가산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제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제외)부가가치세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포함(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제외)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포함(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기타필요경비에 포함)법무사 비용취득시 등기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비용포함소송비용소유권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포함(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 퇴거소송비용제외)이외교환, 일괄취득, 건축 등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2> 매매사례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매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9.02.04 개정)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환거래 등의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유사성은 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3> 감정가액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받은 금액도 인정합니다.다만,담보제공 목적 등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 환산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이란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환산취득가액=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일 현재의 고시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만약,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합니다.6. 기타 필요경비기타필요경비는‘자본적 지출액 등’과‘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이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1> 자본적 지출액 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소득세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열거한 것으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자본적지출로 인정한 사례와 부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례자본적 지출 인정 사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집행기준 97-163-29)-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3)-건물개조비용(심사양도2003-18(2003.03.17.))-보일러 및 배관 개체 비용(심사양도2005-201(2006.01.31.))-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기획재정부재산-696(2010.07.16))자본적 지출 부인 사례-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0))-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심사양도2014-79(2014.05.08.))-붙박이장 설치비용(심사양도2010-127(2010.07.05.))-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조심2010서1037(2010.07.29.))-방문,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조심2008부4085(2009.03.10.))-비품(에어컨,세탁기,냉장고,TV등)구입 비용(조심2009중2298(2009.08.17.))-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조심2018서563(2018.04.10.))다만,개별적으로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의 부수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대한 쟁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양수인이 소송상 화해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2> 양도비 등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1) 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3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2) 세무사수수료, 컨설팅 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세무사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됩니다.다만,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증명서류에 의해 증명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 양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85834373[양도세전문세무사]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 양도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양도세 전문 세무사] 손해 보고 판 부동산으로 절세하는 법 (양도차손 통산 여부)같은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해 보고 판 양도차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