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비교해 보고 법인과 개인에 어떤 세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법인세 및 추가과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매도 시 비용처리 가능(주택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음)

수익적 지출

소득세 비용처리 불가능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




자본적 지출이란?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

  • 배수시설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

  • 피난 시설 설치

  • 냉난방시설 설치

  • 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

  •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및 화해 비용

  • 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 비용

  • 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철거비용




수익적 지출이란?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벽지 또는 장판 교체 비용

  •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 및 조명 교체 비용

  • 보일러 수리 비용

  • 옥상 방수 공사비

  • 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대체

  • 도장 및 유리 삽입

  • 비품 구입비



개인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만 해당합니다.

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절세방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도 가능합니다.

우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지출된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의 22%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엄청나게 큰데 이때의 장부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가산되면 22%의 비용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수익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과 같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법인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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