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를 주제는 자주 접하게되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으로 빼주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빼주는게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용 연수의 연장,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있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즉 주택을 좀 더 오래사용할 수 있게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더 올릴수 있는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적지출은 주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세법에는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로,
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샤시, 방 및 거실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는 수익적지출입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 공시비 내역 중 방이나 거실의 확장공사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인정되나, 싱크대 교체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나 보일러의 수리는 수익적지출이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금액적으로 큰지도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도배,장판,싱크대는 금액이 커도 수익적지출이나 보일러교체는 금액이 작아도 자본적지출입니다.
화장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큰 이견이 없겠으나,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말이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서 쟁점 사안 중, 화장실 올수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름입니다.
물른 부분적인 변기교체, 타일보수공사, 노후욕조교체는 수익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은 동일합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뜯어고친 경우인 일반적으로 올수리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판단한 주요 근거가 자본적지출의 기본 개념인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적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① 금액적으로 볼때 단순 보수가 아닌, 화장실의 전체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② 그 결과, 아파트 보유기간인 1년 10개월동안 무려 4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사를 주 원인으로 판단
그러나, 위 2017년 심판 이후 2018년의 다른 심판사례를 보면
노후 고가 단독주택을 전면 보수공사를 하였음 (취득가액 30억)
전면공사비 3억 중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이 3개이고, 각각 5백, 2백5십, 8백으로 총 1천5백5십만원의 화장실 수리비가 들었으나, 수익적지출로 판단한 건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한 타일과 변기를 교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듯한데 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도배,장판, 샤시, 거실확장 등 명백히 기술된 사안이 아닌 경우,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질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은 법정 지출증빙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려면,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② 은행 이체내역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증빙 관련해서는 몇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① 2016.2.17일 이전에는 제한이 없어 영수증이나 공사내역/청구서 등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었으나
② 2016.2.17일 개정으로 법정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합니다.
③ 그러나, 2018.2.13일 개정으로 이를 완화하였고 현재는 증빙이나 송금내역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옵션으로 들어간 항목은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신축시, 건물과 일체형으로 탈부착이 쉽지않은 빌트인으로 들어간 내장품 및 가전제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자본적지출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실무적으로, 샤시, 확장공사, 개조공사,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설치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도배,장판,보일러수리,싱크대,변기/타일교체 등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증빙은 법정증빙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은행 송금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언제 지출한 것이냐에 따라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