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상생임대계약시 임차인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에 4년 살아온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다시 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서 상생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상 3개월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 그 다음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과의 마지막 계약 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혹시 3개월 후 새로 임대계약을 하게되는 시점에, 직전임대계약의 기간이 3개월 밖에 안돼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3개월은 공백으로 보고 상생임대계약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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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는 않았고,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0문 10답의 자료가 전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 국세청에 질의한결과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0문 10답을 보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4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내로 상한을 하셨지만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퇴실했을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임차인을 새롭게 받은 이후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셔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갱신을 하시면서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만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서면질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질의를 할 경우 답변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5%이상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임차인"의 동일성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3개월만살고 나갔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새로이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의 계약과 동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법문구상에 따라 3개월동안 살고나간 임차인과의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존재할 수 도 있겠으나, 이는 법의 취지나, 그 실질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에는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증빙을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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