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비거주자 자문료 지급에 대한 신고

비거주자(미국에 체류중이며, 한국에는 거주지가 없습니다)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비용 같은것인데, 금액은 $1,000 입니다. 그러면, 20%(지방세 별도)에 대한 원천을 공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기타소득이며, 인적용역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런 건이 몇번 있을거 같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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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국내에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 세법은 물론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주신 사안(미국)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만을 바탕으로 한 판단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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