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 저도 궁금해요!
12-09
인터넷으로 해외회사 (일본) 에 기술자문(consulting)을 해주고 받는 기술 자문료에 대한 세금
인터넷으로 일본에 있는 회사에 월 1회 전문과학기술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매달 받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참고로 계약자문료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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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면세사업자 혹은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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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 + 국외 자문료 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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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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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합부동산세
해외 국가와 라이센스 사용료 계약시 국세법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및 콜롬비아와 콘텐츠 판권 사용에 대한 계약시 사용료를 해외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콜롬비아와의 거래형태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면,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와의 조세조약"상 콘텐츠 판권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고 제한세율 1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콜롬비아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소득세 1%를 포함하면 11%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세조약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콜롬비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 조세]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콜롬비아의 경우, 소득세 및 그 보완세(이하 "콜롬비아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란 또한 기술적 지원, 기술적 용역 및 자문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플랫폼에서 번 돈 소득신고
1.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율로 납부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을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며, 기존에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된 세금이 100원이고, 일본에서 80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나머지 20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입내역과 경비에 반영할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 비용 및 신고 관련 문의
1. 이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소방시설 보수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승강기 교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자문료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자문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양도세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들을 비용에 반영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무사 판단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넣어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책임져야 합리적일 것이나, 나 몰라라 하는 세무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잘못된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신고된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중개수수료가 아닌, 자문수수료에 대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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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서면-2025-소득-0761 [소득세과-1069]생산일자 : 2025.05.23.요 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회 신○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기술이전계약서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질의내용○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미술품 물납제도 신설
1. 개요상속인 입장에서 물납은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산의 100%를 기증하여, 100%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어, 피카소가 상속한 미술품을 물납받아 파리 피카소 박물관을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납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정위원회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미술품 물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이건희 회장님 별세를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공론화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2021년 11월 30일 발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견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미술품 물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①미술품 물납은 부자들에게 납세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수단이고, 컬렉터의 자긍심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납세할 세금이 없다면 결국 미술품을 환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작품이 해외로 영영 반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 들의 작품도 남기셨는데, 만약 삼성에서 상속세 대금을 만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서 보게되는 불행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②이미 국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하고 작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다면, 이중행정을 방지하여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③상속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므로 평소에 매수할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물납은 어차피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심사를 거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물납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희귀 작품을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④미술작품은 영구적으로 관람수입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수유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격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물납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2. 내용미술품 물납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고 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합니다.문화재나 미술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납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내 전문기관이나 국세청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일단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받을 만한 작품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의 형태로 자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작품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그 작품의 관람 가치 등이 부족하여 국고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품 물납의 이점 때문에 물납 제도를 도입하지만, 그것이 조세제도의 근간까지 흔들 수는 없으므로 당연합니다.② 작품 요건을 통과한 경우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도 안 되어 적거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납부세액보다 커서 그냥 금전으로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때 부차적 수단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전납부의 원칙에 맞는 규정입니다.③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액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됩니다. 가령 전체 상속재산 중에 미술품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세액 중에 20%만을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세금까지도 작품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부가세 과세 대상임)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부가세 과세 대상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생산일자 : 2024.04.12.요 지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회 신[질의내용]○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주요 경력- 약 7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세무조사∙불복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코인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20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코인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약70% 이상건을'0'원으로 종결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0억원대 코인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부동산 전담팀을 조직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수익으로 자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코인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받게되는 코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조사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 합니다.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세청도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때 상당히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를들면 초창기에는 코인투자자들의 개인지갑을 조회하거나 중앙거래소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메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디파이수익처럼 기본적인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사람이다보니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해석 및 판례들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습니다.제가 상담하면서 농담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고액의 월세로 거주를 많이하세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우리가 차를 살때 취득세를 내죠, 월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때 카드사용내역도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자산+소비액과 vs 소득+채무을 비교하고그자산+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입니다.[사례]코인매매로 20억원을 번 20대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10억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코인 매매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자산 10억원 > 소득 0원 = 차이 10억원이죠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원이 아닌20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0억원을 번사람이 10억원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원은 소비로 다 썻더라도 결국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코인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코인세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1. 내 코인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2.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내 코인소득은 과세소득일까요?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간단하게 나열해보더라도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디파이 등의 소득이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본다면 에어드랍도 종이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코인 실무를 하면서 아직도 처음보는 신기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 중에서'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레퍼럴수익, 에어드랍 등의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됩니다.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신고문의가 있지만,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례1]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한 코인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셨어요. 코인을 받았을때는 상장되기 전이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세금 4억원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또한스테이킹 수익 역시 매매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내용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2]두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하시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매매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원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원을 잃고, 남은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레퍼럴소득, 강의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20억을 잃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10억에 대해서만 추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투자로 손해보고 남은 10억이 아닌 최초에 벌었던 '30억원' 모두 해당됩니다.따라서남은 10억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중앙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세소득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4.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우리나라 세법은 재산의 출처에 대해 국민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국민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업비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얻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코인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거래소에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왜 겁을 주냐는 내용인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사례1]같은 매매라도 투자 방식은 투자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중앙거래소가 아닌 덱스나 p2p매매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로 수천, 수억 건의 매매를 여러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차익거래를 하면서 헷징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세무조사는 몇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앙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내역들이 사라진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매매자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내역이나 전체적인 매매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2]에어드랍을 종이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지갑의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처음 받았을땐 개당 100원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100원짜리 코인 10,000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도금액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내가 최초에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온전히 10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종이지갑은 중앙거래소나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이처럼 수익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5. 기타문제들1. 타인 명의로 투자매매제한, 명의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조사도 같이 받으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 거래소가 사라진 경우제가 봤던 사례중에서 사용해왔던 거래소가 국내외 포함 30개 이상인 분도 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인 경우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힌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금이 추징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향을 잡습니다.해당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6. 코인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여전히 코인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세무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비밀스럽게 돌고있는 방법을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정보공유나 관련 규정 체계화 되면서 더욱 코인 세무조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입니다.코인 투자자분들 자산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등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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