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어머니와 합가를 위해 전세 계약 시 자금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경기도에, 어머니는 서울에 거주 하십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합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서울 집을 매각하고, 경기도에 전세를 얻어 함께 살려고 하는 데요. 전세금의 60% 정도는 제가, 40% 정도는 어머니가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저와 어머니 공동명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제가 전세계약으로 하면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차하는 것으로 해야하나요? 관련 자금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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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전세자금이 섞여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합가를 하시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누구의 명의로 하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 또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신다면 자금의 대여에 대해 금전무상이익에 따른 증여이익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함께 사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집에 대해 어머니와 질문자 분께서 모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실제 합가를 하시는 게 서류상으로도 명백해지므로 염려를 더 더실 수 있을 듯 합니다.(혹 사정에 의해 전입신고를 못하신다고 하셔도 만에 하나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시공과금 납부, 카드 지출 등으로 소명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4. 다만, 전세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이 어머니 또는 질문자님께서 모두 가져가신다면 이 때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약이며 해당 전세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도 되며,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계약자가 누구이든 간에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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