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신혼 전세자금 송금시, 부모님이 증여

전세자금 3억 2천을 곧 지불하는데,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3억 2천 중 1억을 저의 아버지가 증여해주시고 전세 계약은 제가합니다. 또한, 저의 어머니가 가전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1. 제가 지금 부모님께 받은 비용이 총 1억 2천정도 되는데, 혼인신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2. 만약 아버지가 저에게 1억을 모두 송금하지 않고 5천을 예비사위에게 줘서 사위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송금해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전세기간이 끝난 후, 받은 금액은 집 매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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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나하나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억 2천만 원 증여세 부과 여부 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며,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이전에 총 1.2억 원을 부모님에게 받으시고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예비사위 증여관련 앞서 (1)에서 답변드린 사항에 따라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될 경우 귀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 사위분은 귀하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해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부부 간 6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 명의가 고객님일 경우 예비사위(귀하의 예비 남편)분께서 집주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명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아버지 1억 + 어머니 2천을 모두 귀하께서 받으시고 1.2억 원에 대해 혼인증여공제(1억) 및 증여재산공제(5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주택을 매수하실 예정이라면 종전 전세보증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에 증여받으시는 전세보증금은 세액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증여받으신 날(이체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이 남았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한 1억 원의 증여는 없다고 보시고 일반 증여인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혼인신고 이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10%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의 혼인 증여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버님께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고 다시 반환받으시면서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로 쓰신다면 더더욱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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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할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일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없이 모두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예비사위를 통하여 집주인에게 이체가 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이라면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신 이후에 전세 만료 이후 아버지에게 다시 상환을 하시고, 실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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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령하였다고 하시는 1억2천만원은 전세계약금 1억, 가전지원금 2천만원으로 이해됩니다. 혼인하는 경우 1억원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이 추가로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혼수 가전을 부모님께 지원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사전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다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는 '기타 친족' 관계입니다. 기타 친족 간 증여공제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원 모두 예비사위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난 후 받은 금액은 매매로 사용하므로 실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됩니다. 계좌 이체 전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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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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