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



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구분

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례 1

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

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

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

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

사례 2

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

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

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

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

사례 3

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

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

사례 4

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

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

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

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 각자가 부담하고 있음





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불복사례를 보면,

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

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

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

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은

① 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

② 양육비로 매달 드렸음

③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

④ 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

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

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 제 목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가. 청구인들 주장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

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

(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





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

① 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

② 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

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

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

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

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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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