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전세자금을 시부모님께 빌리려 합니다

현재 시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중입니다. 이 집을 전세 주고 저희는 전세를 얻어 나간 뒤 부담부증여를 받으려 합니다. 전세 얻어 나갈 때 자금을 시부모님께 빌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그리고 자금의 적법성을 입증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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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금만 주기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혹은 4.6%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4.6%를 지급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예 : 차용금액 x (4.6% - 약정이자율)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 시부모님은 별도로 소득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대여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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