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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소재 공동상속주택의 2/9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고 상속개시후 해당 소재지에서 2년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2022.2.14일 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소재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2년이상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몇개월 후에 서울 소재 빌라를 매입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빌라 매입과 동시에 저는 1주택자가 되는 거지요.
빌라매입 후에도 공동상속주택에서 2년이상 실거주하면 공동상속주택 양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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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수지분 상속자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소재 빌라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서울 소재빌라를 신규취득하여 신규취득한 서울빌라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의 해당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주택 취득일(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서울 빌라를 취득하신 이후, 서울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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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점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01.
C의 주택수 포함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B를 매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소유했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
비과세 가능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C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어머니와 질의자님이 별도세대라는 전제하에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기간은 C주택의 지분 증여 후에 재기산하지
않고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기한인 B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B주택을 먼저 과세로 매도하신 뒤에는 A주택은 1주택으로 남기 때문에 2년 보유, 거주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될까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다른 시, 군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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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안 된 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연이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거나 곧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이러한 추세속에 사실상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가족에게 양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만약,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여전히 동일 세대 내에 존재하는 주택은 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제 목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제 목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조심2012구3428[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2152 , 2018.06.21]【재결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 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 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만약,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원이 되려면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약 월 80만원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별도세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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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비과세 대상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비과세 대상임)서면-2025-소득-3514 [소득세과-2039]등록일자 : 2025.11.25.생산일자 : 2025.10.23.요 지「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회 신귀 질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구직활동 수행에 따른 쟁점 금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원 및 취업 장려를 위해 소진공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쟁점 금원을 지급함 *폐업 신고를 하고1차구직활동 또는2차취업완료(30일 근속)한 자에게 지원2. 질의내용○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인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4. 관련사례○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3.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산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비과세 해당여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blog.naver.com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귀속년도 : 2006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6.11.24.요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회신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5년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2. 2005년 9월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동주택이 - 2006년 9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 2006년 12월 조합원입주권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 경우 A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 및 4항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836, 2006.04.05 【질의】 2주택 보유 중에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대법원-2024-두-55426귀속년도 : 2021심급 : 3심등록일자 : 2025.09.22.생산일자 : 2025.02.13.진행상태 : 완료요 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A피 고Z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24.8.30.선고 2024누20314 판결판 결 선 고2025. 2. 13.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나)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