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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08년 취득(비조정)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비조정) 2022년 2월 준공 후 집단등기 중 올해 말 등기 예정(전세) 2. 2019년 9월 취득(비조정) 1번 재개발로 대체주택 취득 3. 2019년 9월 취득(2번 주택 취득 후 취득) 상속 취득(군 소재) >현재 조정지역 해제 1번 물건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활용 자녀에게 매매하려고 했으나 집단등기 중 매매불가로 3년 지남 올해5월 양도세 부칙통해 1번 양도세비과세 가능할까요? 결국 최종목적은 1번 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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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가 아닌, 기존주택인 1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번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이어야 하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과거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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