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점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점포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아닌가요? 월세 사시는 어머니의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20년 전 부모님께서 1억 1천만 원에 샀던 집을 1억 5천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 양도일자 2023-05(날짜 미정) 취득일자 2020-02 피상속인 취득일 2004-07 1.토지: 대 46㎡(지분 46분의 23) 2.토지: 대 26㎡ 3.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점포 1층 점포 49.07㎡ 2층 점포 43.87㎡ - 2층은 주택이나, 등기상에는 점포로 되어 있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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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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