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중고차매매업을 하고잇습니다. 대표(개인사업자)의 개인용도로 썻던차를 그대표가 운영하고잇는 매매상으로 차량을 매입할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대표가 본인의 업무외이외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구매할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대표개인으로 소유권이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본인에게 발급을 해야하나요?아니면 현금영수증발급을 해야하나요? 정상적인 매출발생인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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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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