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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중고차매매업을 하고잇습니다.
대표(개인사업자)의 개인용도로 썻던차를 그대표가 운영하고잇는 매매상으로 차량을 매입할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대표가 본인의 업무외이외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구매할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대표개인으로 소유권이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본인에게 발급을 해야하나요?아니면 현금영수증발급을 해야하나요? 정상적인 매출발생인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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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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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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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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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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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고물상 세무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분이 재활용폐자원을 처분하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중고차수출업자(법인)입니다.중고차수출업등록1개월밖에안된새내기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1.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한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개인으로 부터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3.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매매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신 취득가액에 일정 금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사업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6. 법인이신 경우 의무적으로 기장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번 장특공폐지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장특공 폐지가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특공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계속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전 재산분할로 인한 아파트 부동산 명의이전 세금은 어떤게 있을가요?
이혼 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직 이혼하기 이전임.
(2) 현 배우자가 협의이혼등의 조건으로 위자료를 기준으로 현 부동산(아파트등)을 이전하는 상황이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가(30%)로 양도 할수도 있는 상황임.
(3)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될 사안과 세금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에는 실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743조) 즉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아직 이혼을 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으로 본 부동산을 이전한게 아닙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 결정을 받고 나서 해당 재산분할청구성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이전이 세금적인 문제(양도등)는 방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기 이전에 여러 합의하에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무적인 쟁점(양도,증여등)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게 될시에는 세금처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 이전이라는 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6억)이라는 점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문제는 공제범위내에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를 안준상태 즉, 이혼판결을 받기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이전(저가양도)하는 과정이 발생할지라도 이혼전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공제(6억)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배우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문제(양도세)-(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이혼전까지는 배우자관계)에게 저가로 양도할시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세대비 5%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는 이혼 전 부동산을 이전할때 이 상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적인 문제가 가장 없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성격은 공유재산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한 세무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 부동산은 부부간의 공유물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의 :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부문이라면 증여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네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단순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여러 쟁점등이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힘드신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지만, 위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어 재빨리 질문자의 행복적인 삶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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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세무사
대표님과 함께 걸으며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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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부가가치세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3% 지급은 왜 안 될까?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 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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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2026년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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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운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은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이 지위가 없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고, 결국 기부금 자체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시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단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가
지정 여부는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개인 기부자: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2. 법인 기부자: 기부금 손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절감 (법인세법 제24조)3. 기부 유도 효과: 세제 혜택이 없으면 거액 기부자의 이탈로 이어짐
법인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
1. 법인세 부담 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허용2. 대외 신뢰도 상승: 국가가 공인한 공익단체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3.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대
지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단 하나라도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 완료: 국세청 HITS 시스템 등록 필수3. 정관 필수 조항 포함: 공익목적사업 명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 기부금 공시 의무 조항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 없음: 임직원 보수·지출 내역 전면 검토5.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최근 5년치 처분 이력 확인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결과 발표
1분기
1월 중
3월 말
2분기
4월 중
6월 말
3분기
7월 중
9월 말
4분기
10월 중
12월 말
실무 포인트: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마쳐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무서운 '유지' 요건 — 실수가 가장 많은 4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정 실패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취소와 가산세 부과입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 기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쪽만 공시해도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공시 누락 시 즉시 감점 처리되며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기부금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해당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 편의상 일반 계좌와 혼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로 직결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두 사업의 장부와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 서류 구비를 넘어 실제 구분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나눠 놓는 수준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 적정성 유지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 부재는 세무조사 시 중대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기납부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이 다가온 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납니다. 아래 항목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 정관 최신화: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회계 자료 정비: 최근 3개 사업연도 장부 정리 상태 및 증빙 완비 여부 확인3. 공시 이력 조회: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누락된 공시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4. 계좌 관리 점검: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전수 점검5. 내부통제 서류 구비: 지출 승인 절차 문서화, 이사회 의사록 최신본 보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발급 시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Q.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취소 후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재정 공백이 발생합니다. 취소를 피하는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용계좌를 실수로 혼용했을 때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용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계좌를 정상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만료되면 10월 중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정관에 어떤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공익목적사업 범위 명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규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시 의무 조항이 필수입니다.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법령 요건에 맞게 개정하고 법인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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