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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속인 : 자녀3(1남 2녀: 아들A,딸B,딸C), 배우자 * 상속재산 : 약 10억 내외 (금융재산 8천만원 포함) 1) 일부 자녀(딸C에게만 금융재산 8천만원만)에게만 상속, 나머지(아들A,딸B)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최소일괄공제(5억)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3(아들A,딸B,딸C)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공제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가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의 20%인 1,600만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 공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배우자도 상속1순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1번에서 설명드린 공제는 전부 적용가능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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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 또한 가능하며 최소 10억원 정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생존 시 적용가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그 외의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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