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이번 장특공폐지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남편:명퇴후 무직 / 아내:공무원 A : 2016년 당시 비조정지역 4억 아파트매입(양도차 3억 / 10년 보유만 함) B : 2025년 당시 비조정지역 20억대 다중주택매입(공사가액 12억 미만 / 임대소득 월1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A아파트를 2027년 3월1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장특공 폐지시 에도 B주택 매입후 3년이내 상기 A아파트 매도하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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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특공 폐지가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특공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계속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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