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고물상 세무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직장인분이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매입을 했습니다. 직장인분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명단에 올려도 되는지요? 금액은 상반기에 700만원정도입니다. 주민번호 받고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만약 올리게 된다면 직장인분은 소득세를 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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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분이 재활용폐자원을 처분하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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