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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6일 2번째 주택 매입한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환급가능여부 문의

기존주택-17년 4월 매입 2번째 주택-21년 5월 6일 8.8%취득세 납부하고 매입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 취득세 중과된 세금도 환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두번째 주택을 21년 5월 10일이후 취득했어야한다 vs 21년 5월 10일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세무사님들께 21년 5월 6일에 2번째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시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받을수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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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관련 부칙에 따라 21.5.10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안내 및 이후 취득세 환급까지 문제 없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신규주택을 21.05.10 이후에 취득하셔야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1.05.06일 경우,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2.05.06까지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1.05.10 이전에 취득한 조정지역의 주택까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이 2년으로 될 경우, 20년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분들도 모두 중과세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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