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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반환여부 추가 문의

며칠 전에 올렸던 게시글이 있지만, 혼선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 평택 조정지역 84 계약 및 잔금 및 취득세 납부 2022년 4월 계약 6월 - 전주 조정지역 84 잔금 및 취득세 납부( 취득세 중과 8.4%) 종전주택 2년 이내로 처분 시 전주 취득세 중과 납부 반환 조건 및 가능 여부 설명 과 일시 부탁 드립니다. 1년 내에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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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일시적2주택 특례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에는 1년이상 지나서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일시적2주택에 따른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은 조정 2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22년 6월 30일 2년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으로 22년 5월 10일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전주택인 평택주택을 신규주택인 전주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내 처분 시, 전주주택의 중과 취득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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