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확대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가 양도세와 같이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는데요.21년 5월 매수한 B주택을 양도세 개정에 따라 23년 5월까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면 매수 당시 중과되어 납부하였던 8.8%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받고 환급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2개주택 보유하다가 21년 4월에 중과세율로 1주택을 매도하고 21년 5월 다른 1주택를 매수하였습니다.(모두 투기과열지구) 현재 2주택자로서 B주택-2021년 5월 매수(전입무) A주택-2017년 4월 매수(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수.거주한적 없음)보유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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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1) 원칙 개정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22.5.10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연장된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2) 예외 다만, 부칙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주택 B를 21.5월에 매수하였다면 2년이 되는 23.5월까지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22.5.9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말씀주신 내용대로 22.5.10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B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8.8%의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A주택을 2년내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당초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5.10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이는 5월말 시행령 입법예정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을 21.05.10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취득세는 8%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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