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부부 공동명의시 증여로 간주 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매입 예정입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아내가 주택 구입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요. 이 경우에 혹시 제가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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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남편)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분은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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