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부부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연말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4억에 월세300만원을 예상하는데 (부부공동명의 비등록 임대 주택), 이 경우 부부 각각의 연임대소득이 1,800만원이라 종소세 납부 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때, 1) 보증금 4억 역시 부부가 2억씩 나누어 여기서 기본공제 3억 (또는 절반인 1.5억)을 차감 후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2) 또는, 4억에서 기본공제 3억을 차감하고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부가 반씩 나누어 월임대료에 합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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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주었다면 공동명의준것 자체가 별도의 거주자가 임대준것으로 보아 4억-3억으로 계산후 50%지분 곱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를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으로 50%씩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자 중심으로 보증금 3억 초과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후 각 지분별로 각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부부 각자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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