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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파트 공동명의 증여 관련

공동명의로 약 10억짜리 집 5대5로 구매함. 근데 남편이 주담대 약 6억정도 받아서 총 8억 정도 지불, 아내가 2억정도 지불. 이 경우 아내가 남편한테 3억 증여받은걸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자금 소명 자료 제출하라고 부동산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증여신고를 먼저 하고 관련 자료 제출하는게 맞는지? 홈텍스에서 신고시 현금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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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5대5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담대 6억 원 외에는 대략 5대5가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주담대 금액 중 절반은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을 남편분이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 만약, 상환을 함께 진행하셨다면 차주가 남편분이더라도 각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 실거래 소명 요청이 온 경우, 소명서 제출 전 증여 신고 후 증여세 신고서 및 접수증을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주담대 절반 3억 원은 부부 간 10년 내 다른 증여내역이 없다면 공제 6억 원 한도 내이기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구분을 ‘증여 재산’으로 하고, 종류는 ‘금전’ 또는 ‘대출금’으로 구분하며, 평가방법은 현실취득가액 또는 공시가격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시점의 대출 잔액 또는 명시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때 부속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린 사안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부동산원 실거래 소명은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 조사의 초석이 될 수있으니 소명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 및 작성대행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금액이 10억이고, 5대5로 공동명의 한다면 각자가 5억의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3억이 부족할 경우 3억을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현금으로 하시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등기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오는 것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세무서에서 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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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약 10억짜리 집 5대5로 구매함. 근데 남편이 주담대 약 6억정도 받아서 총 8억 정도 지불, 아내가 2억정도 지불. 이 경우 아내가 남편한테 3억 증여받은걸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자금 소명 자료 제출하라고 부동산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증여신고를 먼저 하고 관련 자료 제출하는게 맞는지?-->네 맞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시 현금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현금이 맞습니다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을지?-->증여계약서와 금융이체내역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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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남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더라도, 대출을 같이 변제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아내 분과 남편 분의 취득 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증여세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명이 어려우며, 설령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관련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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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억 주택을 5:5로 취득했는데 남편이 8억을 부담(대출 6억 포함), 아내가 2억을 부담한 구조라면 아내 지분 5억 중 본인이 부담한 2억을 제외한 3억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즉, 3억 중 배우자공제 6억 범위 내에서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맞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간은 10년 단위로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원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먼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 및 납부세액(0원이라도 신고서 필요)을 포함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깔끔한 대응입니다. 증여로 볼 소지가 명백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소명만 제출하면 국세청이 “증여신고를 회피했다”는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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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5:5로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는데 남편이 약 8억, 아내가 2억을 부담한 경우에는 지분 기준으로 아내 몫 5억 중 3억을 남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남편에게서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자금조달 소명 요청이 온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그 신고서를 포함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 방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 형태를 ‘현금 증여’로 선택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주담대 약정 및 실행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0년 내 증여금액이 없었다면 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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