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부부 공동명의 증여 및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 14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매수, (8억5천 현금지급, 5억5천 전세 및 유지중) - 잔금은 배우자명의의 현금 지급 - 5:5 지분 등록 - 취득세 5천만원 : 배우자명의의 현금으로 지급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및 취득가액 7억(14억 매수한 아파트의 50%지분)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경우 세무서의 판단은 1. 현금증여가 될까요, 부동산 증여가 될까요? 2.취득세를 배우자명의로 지급한것에 대한 증여세도 나올까요? 3.현금증여라면 예상 증여가액은 얼마일까요? 4.취득가액 7억 인정이 가능할까요? (양도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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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두분이 각자 50%의 해당하는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부담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자금으로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지급하셨다면 본인에 대한 채무를 배우자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여는 현금증여랑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위 01. 에서 설명한 이유로 취득세를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03. [현금지급액 8억 5천 + 취득세 5천만] X 50% = 4억 5천만 이므로 4억 5천만이 예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후에 전세자금반환채무도 배우자가 전부 이행한다면 해당 전세금채무의 50%에 상당하는 부분도 전세금반환일을 증여일로 하여 새로이 증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7억원과 취득세 25백만원이 이후 양도하실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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