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폐업신고 없이 축사판매 양도소득세

허가증을 양도하기 위해 폐업신고 없이 진행하려하는데 이럴때는 감면혜택 적용이 안될까요? 폐업신고를 하면 허가증이 없어지겠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은데 구매자는 축산업 허가증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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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폐업신고 없이,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폐업이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다고 하여 축산업 허가증이 말소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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