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 저도 궁금해요!
03-02
한우농장이 2개인데 1개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면제 되나요?
축사를 8년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농장 2개중 1개는 팔고 1개는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다 8 년이상 자경했습니다.
이때 판매한 농장의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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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사용지를 폐업하기 위할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 것입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2억원,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남은 축사용지를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양도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06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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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으면 감면가능합니다. 두개의 농장중 1개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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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100% 면제됩니다.
"폐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혹은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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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는 1년 1억, 2년 2억입니다.
이 이하의 양도소득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개만 파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정확히 만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것 외에도 법령에서 요하는
거리상, 시간, 경제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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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및 추가주택 세금관련문의입니다
1)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3번째 주택인 경우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 지금 1+1을 신청한 물건이 몇 개로 카운트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야 그것을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러니 취득세에서 아직 그것은 1채의 주택이지 2개의 입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규제지역의 취득세는 중과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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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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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계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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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개념이 헷갈실수 있으니,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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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통해 각 방법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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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1주택은 추후 분양권주택 2개를 모두 양도하시고 1주택만 남은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0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리셋규정(새롭게 2년이상 거주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에 등기하시는 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중과배제기간(~23.05.09)이후에 특별한 정책발표가 없다면 현재 기준 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높은 중과세율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2년 단위로 양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도 되며, 연 단위로 양도하셔도 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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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정지역 2개 주택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해당 기간내에 정리하시고 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03,015,000원입니다.
2.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내에 조정지역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고, 조정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조정지역주택의 처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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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명의 문제ㅡ증여세 문의
1) 부친께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1+1을 신청하여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하신 상태입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권 중 1개만 이동하는 방법 같은 것은 안되고, 50%씩 자녀들에게 넘기면 새 아파트도 둘 다 50% 공동명의가 되어 곤란합니다. 또한 입주 이후에도 1+1 중 59제곱미터 물건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2) 부친께서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로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가 삭감되어 오히려 증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세금도 적고 탈도 없는 방법은 상속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다주택자 중과면제 기간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전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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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주말농장]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장특공, 재촌자경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 김해세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양도세 10%가 중과되나 장특공은 적용됩니다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양도세율이 +10%가 가산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번의 개정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해보면① 2016년 이전에는 비사업용토지는장특공을 배제하였습니다.② 2016년 개정으로장특공은 가능하되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부터 하였습니다.③ 그러다, 2017년부터는 보유기간 기산일도 당초 취득일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2021년 LH사태가 터지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올리고 장특공도 배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없던일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비사업용토지는 +10%중과는 적용하되, 장특공은 적용되고 장특공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합니다.도시지역 밖 or 녹지에 속한 농지의재촌자경 기간이 충족되어야 사업용으로 봅니다농지가 사업용이 될려면,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는데이러한 재촌자경의 기간이 일정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② 양도일 직전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③ 보유기간 중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즉, 양도일 직전 2년간만 재촌자경해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828743182[양도세 - 비사업용 토지] 농지, 상속농지, 재촌자경, 도시지역편입 (by 양도세신고/상속세무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 ...blog.naver.com22년 이후 양도하는 주말농장도 일반 농지와 같이 취급됩니다농지법 등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농지로 보게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등입니다.21년까지는 주말농장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작년 LH사태 이후, 세법 개정으로22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일반 농지와 동일하게 재촌자경 기간을 충족해야사업용 농지가 됩니다.따라서, 주말농장도 중과세율 적용을 안받을려면 양도일 직전 2년간 재촌자경해야합니다.개정 전21.5.4일 개정(22.1.1 이후 시행)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3.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정리하면,비사업용 토지관련하여, 몇년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016년 이전에는 중과하고 장특공을 안해주다 2016년부터 해주는데 보유기간은 2016년부터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최초 취득일부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은 LH 사태때문에 장특공 안해주고 세율도 올린다고 했다가, 없던일이 되기도 했습니다.결국,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는 +10% 중과를 하되 장특공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특히 주의할 것은, 작년LH사태로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장특공 배제는 없던일이 되었으나,주말농장을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표대로 개정되었고 2022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도 재촌자경 기간을 준수해야 사업용이 됩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김해세무사
부가가치세
10월부터 반려견, 반려묘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1년에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반려견 수는 반려묘 숫자에 2.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라면, 항상 느끼시는 것이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아시다시피동물병원가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와 약국 조제만 하더라도 최소 몇만원부터 시작됩니다.골절이 있다거나, 수술을 받게되면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하죠.이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모두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더욱이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라 금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일부 수술을 제외하고 대부분 VAT 과세대상이죠.)그래서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펫보험이나 펫적금을 많이 가입하시죠.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 재미있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자세히 살펴보죠.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023. 8. 8.(화) 16:00 보도자료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정리하면, 10월 1일부터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동물용역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진료용역의분류현행(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확대(안)(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추가항목수진찰 및 입원-▸진찰, 입원관리2개접종 및 투약▸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예방접종,조제/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2개검사▸검사 : 병리학적 검사▸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3개▸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증상에따른 처치-▸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증상에 따른 처치11개질병의예방 및 치료▸수술 : 중성화 수술▸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19개▸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19개▸외과 :중성화 수술,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18개▸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20개▸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6개추가 항목수 합계100개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희귀질병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이나마 부가가치세도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네요.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취득세]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07.10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잘 파악하셔서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