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한우농장이 2개인데 1개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면제 되나요?

축사를 8년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농장 2개중 1개는 팔고 1개는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다 8 년이상 자경했습니다. 이때 판매한 농장의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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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사용지를 폐업하기 위할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 것입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2억원,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남은 축사용지를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양도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06609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으면 감면가능합니다. 두개의 농장중 1개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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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100% 면제됩니다. "폐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혹은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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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는 1년 1억, 2년 2억입니다. 이 이하의 양도소득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개만 파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정확히 만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것 외에도 법령에서 요하는 거리상, 시간, 경제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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