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 저도 궁금해요!
5일전
폐업 후 세금 납부 안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님과 동시에 작년 1-7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위탁판매를 했었습니다.
폐업신고할 당시 낼 세금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 홈택스에 아이디로그인을 해보니 납부해야할 세금이 380원으로 뜨더라구요.
자세히 보려고 하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페업상태라 인증서가 없습니다.
사업자다 보니 다른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안되더라구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납부를 안하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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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80원 세금 확인 방법:
폐업 상태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미납된 국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 발생일, 납부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380원 미납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
미납된 380원의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관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3년 1~7월 온라인 위탁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세금 종류를 확인하신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납부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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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포함되어 산출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체납이므로 신용정보기관 및 체납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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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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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폐업 부가세신고를 기한보다 빨리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세무행정을 잠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자(기존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와 함께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있는경우 매도자의 폐업신고와 함께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시거나, 조기환급신고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의 폐업의 경우 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매도는 최종적인 잔금정산일(양도소득자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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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싶어 매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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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5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란?-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창업 목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때에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공제 5억을 공제하고 10%세율 적용한후 증여자가 사망한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은?1.증여자및 수증자1)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2)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여야합니다.2.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조특령 5조 13항에 따른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 보증금(전세금포함)·임차료 지급액을 의미합니다.3.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합니다.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나, 2016.02.05 증여분 부터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등으로 사용하는경우.4.특례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처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과세 특례내용은?1.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이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은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01.01이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만약 한도 초과분이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2.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빼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또한 , 상속공제한도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환급되지는 않습니다.사후관리는?-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4년이 되는날 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①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②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③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사항.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의 1~7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경우 2.2/1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1. 2년이내에 (2019.12.31이전은 1년)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2019.12.31이전은 3년)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과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주요 예규는?-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0201,2017.02.14]-->음식점은 가능하며, 스크린 골프장도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의기존 가맹점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자금 특례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273.2013.06.26]-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2008.12.30]-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세과-291,2012.08.21]-창업자금을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4팀-1394,2007.04.30]-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거주자가창업후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특령 27조의 5 8항 2호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과-167,2009.09.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조특법 30조의 5 4항, 6항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기확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증여세#차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창업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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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란?사업을 하다 보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서식발급 방법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현금영수증 2. 재산세 3. 근로장려금 4. 사업자 5. 환급금 6. 환급 7. 소득금액증명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등록 10. 소득금액증명원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세금신고 납부ㆍ 고지ㆍ환급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ㆍ 자료제출ㆍ공익법인 장려...www.hometax.go.kr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그러나발급 방법이용이하지 않습니다.수정사유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링크해 드리니착오 없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구분,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발급기한 정보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www.nts.go.kr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발급해야간혹폐업신고를 한 다음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폐업 후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폐업 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라면?만일 폐업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폐업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폐업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다시 살아나면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폐업취소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 서식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240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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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