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폐업신고와 폐업부가세 신고시...

태양광 사업자인데 9월1일에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아서 11월 28일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토지는 별개로 계약하여 양도세신고 9월 30일경 따로 완료했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에 양수자 입력후 양도받을 권리선택후 매매계약한 금액으로 입력후 매매계약서 첨부함.(공사완료 후 한달만에 산가격 그대로 양도하는것임.) 1. 계약서상 양도일과 실제폐업일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지.. 2. 계약서를 설비.허가권 계약따로 토지계약 따로 해도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태양광설비 및 부동산을 양도한 날인 9.30이 곧 폐업일입니다. 따라서 9.30을 폐업일로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9.30~11.28까지 태양광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만 없으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설비와 토지 계약을 별도로 했더라도 실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기 때문에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