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대학생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대학생인 아들에게 전세 2억 5천에 들어있는 빌라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3억 이하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부모가 다주택자이고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먼저 현금 증여한 상태입니다. 증여, 부담부증여. 차용증등의 방법중 어떤 즐여 방법을 하면 세금 절감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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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중에 어느것이 좋은지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액 비교는 실제 증여재산평가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어느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알고 난 뒤 해야합니다. 증여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일반증여의 경우 채무는 자녀분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약 3억(가정)에 기존 5천만원을 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약3억(가정)에서 채무 2억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기존 5천만원을 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취득세가 발생하고(유상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해봐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자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와 비슷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등의 세금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주택의 취득가격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증여나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동일세대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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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가지 이슈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소득 자녀의 취득세는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를 하셔도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해당 빌라가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려면 부모님 양도소득세 + 수증자 증여세 + 수증자 취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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