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문의

[상황] 현 거주 주택 (용인 기흥): 2018.08 잔금 (비조정->조정) 분양권 계약(파주 운정) : 2019.08 계약 (당시 비조정->현재 조정지역) 2022.08 잔금 예정 이라면 2019.08월 1주택 보유 상태로 위 아파트 미분양 타입 (84B) 줍줍 계약을 했는데, 신규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인지, 거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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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8.3 이후 취득하더라도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3. 결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분양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8월에 취득하는 것으로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19.8 조정 공고 전에 계약했지만, 계약일 현재 용인 기흥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사항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아파트는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주 운정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계약 당시 용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파주운정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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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보면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1세대의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규(파주)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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