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일시적 1가구 2주택 거주요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월 A집 입주 비조정지역 2019년 12월 B 분양권 계약 이후 비조정->조정지역 지정 B 집 23년 6월 입주 후 3년 이내에만 A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건지? 실거주 2년 거주의무요건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B주택 취득일 기준 A와 B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을 3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참고로 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을 위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