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공동투자 단독명의건 매도후 대금 증여세관련

모5천 자2명 각각 오천으로 1억5천으로 주택구입후 가격상승으로 매도후 똑같이 배분하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요? 투자한돈 자산가치증가인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안낼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하는지요 30년전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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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부담하라고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이 왔는지요? 매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똑같이 배분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안해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30년 전에 일이라면 이미 증여세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단, 모5천 자2명 1억5천으로 주택을 구입후 그 인원 중 1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추후 매각시 투자했던 지분대로 매도 대금을 나누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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