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일시적2주택 매도안되서 가족간매매문의

현재실거주5년이상된1가구있고 새아파트입주를 앞두고있는데요, 기존아파트가 매매가 안되고있고 기존아파트대출금이있어 새아파트대출도 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부모님께 기존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재있는대출은 부담부증여로 넘기고 나머지금액은 부모님전세뺀금액을받고, 나머지부족한 부분은 잔금대출 받아서 입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가족간거래는 정상거래로 안보는듯해서 질문드리구요, 이체내역이나 계약서작성해도 문제가되거나 부모님앞으로 취등록세 외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거주도 5년이상인데 저희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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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 하더라도 (1) 시가로 계약서 작성 및 거래진행 (2) 거래 자금의 입증 (3) 관련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정상거래로 보게 됩니다. 2. 정상거래 입증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실 거주 요건 등 해당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은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3.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실 것으로 판단되시기에 실제 거래 진행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 자금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자금조달을 하시고, 본인이 부모님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은 가액으로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설정, 양도세/증여세/취득세 등의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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