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세 컨설팅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실관계

1. 매도자는 부모님 세대로서 세대 기준 2개의 아파트 A, B를 보유

A : 16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조특법 99조 2에 해당하는 특례 주택(수도권 소재, 거주한 적 없음)

B : 19년에 취득한 물건(수도권 소재)

2. 매수자는 자녀 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며 별도로 부모님 세대와 별도로 거주 중

3. A 주택의 시세는 15억이며, 공시가는 9억, 취득가는 5억

■ 컨설팅 방안

<1안>

- 부모님이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후 현금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후 부부세대가 15억의 주택을 취득

제3자에게 시세인 15억에 양도 후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 후 부부세대가 주택을 취득

<2안>

-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증여

<3안>

-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매매

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


※ 조특법 99조 2 해당 여부는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5107797

 [재산전문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 세액 비교

<1안>

(1) 양도소득세

1안의 경우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 고가주택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감면세액에 대하여 20%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양도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시 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3) 취득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 9억 초과 주택을 취득 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안>

(1) 증여세

아파트의 경우 상증법상 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증여 시 평가 방법과 가액 산정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


(2) 취득세

지방세법 13조의 2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안>

(1) 양도소득세

1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2) 증여세

부동산을 시세의 30%보다 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


(3) 취득세

→ 저가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분과 증여분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분 : 매매 대가에 대한 부분은 매매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분 : 만약 공시가격이 매매가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매수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세방안

따라서 매수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수자의 지분비율과 매매가 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해당 컨설팅 건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리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컨설팅의 방향은 다양해지며, 절세가능한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컨설팅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