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가족간 거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해 3년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로 매매가 어려워 일단 현재 시세가 6억원인데 아버지께 6.2억원에 직거래로 매매 후 가능한 한 빨리 제3자에게 6.2억원에 매매하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1. 아버지께 매매시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계약서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한가 해서요 2. 아버지께서 매수시 취득세만 발생하는게 맞는건지요? 3. 아버지 명의에서 제3자로 매매시에는 동일금액이니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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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는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으면 매매라고 해도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매기려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이 반드시 오가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3. 매수자는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아버지께서 매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발생 여지가 있지만, 매수가액 그대로 되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6.2억보다 조금 높게 팔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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