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9 저도 궁금해요!
08-10
증여 후 상생 임대 시 비과세 적용
22년 7윌에 남편에게 증여 받은 입주권이 8월 준공되어 입주 시작이에요..
상생 임대로 전세를 내놓으려고해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합니다..
증여+상생임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ㅡ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ㅡ혹시 전세 계약으로부터 3년 7개월 후에 팔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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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질의자)에게 귀속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으로부터 3년 7개월이 상생임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새로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의 계약 + 2024년 이내에 계약 체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년 7개월의 요건보다는 상생임대의 요건에 걸맞게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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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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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현행 상생임대주택 규정상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서면-2022-법규재산-4863] 해석의 핵심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이 계약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승계 여부)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가"**입니다.매도인이 실거주하던 집을 매수한 경우:매수 당시 기존 세입자가 없었고, 매수와 동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이 됩니다. 상생임대 규정상 이 '첫 번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이후 5% 이내로 올린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계약이 됩니다.문제의 쟁점 (잔금일 상황):질문자님은 "전세입자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잔금을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입자가 매도인이 계약해 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는 질문자님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서면-2022-법규재산-4863] 적용 가능성해당 예규의 핵심은 **"매수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면서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는가"**입니다.구분인정 여부상세 내용승계 계약불인정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신규 계약인정매도인이 실거주 중이었고, 매수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소명 포인트:만약 20년 10월 계약 당시, 매도인이 계약한 세입자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승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4. 비과세 가능성 및 대응 전략비과세 여부: 22년 10월 계약(2번)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고, 3번(갱신권 사용)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번 계약 이후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 방법: 20년 10월 당시 계약서의 임대인이 '매도인'인지 '질문자님'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계약이 매매 조건에 포함된 승계 계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나 계약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주의사항: 2026년 현재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일몰 기한이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적용 양도비과세가능한가요?
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조정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중 거주의무는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거주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A주택은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의무가 존재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6년 2월에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의무가 사라지므로 질문자께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다세대 주택의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경우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위 기간안에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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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정+상생임대인 적용 양도비과세 가능한가요?
토허제는 비과세 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토허제가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하는 자가 직접거주를 하여야 거래허가가 떨어지는 제한이 있으나 양도자의 입장에서 적용받는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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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한 종전A주택을 신규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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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기준-2025-법규재산-0020 [법규과-1186]등록일자 : 2025.06.11.생산일자 : 2025.06.04.요 지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회 신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0.07.11. 甲, A주택 취득○’14.06.28. 甲,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18.9.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소득령§167의3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6.09.28. 乙(甲 의 배우자), C주택 상속으로 취득○’24.10.31. 甲, A주택 양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5.01.15. 甲, A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 거주이력 없음,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질의1)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질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제1항,제155조제20항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22.8.2,2023.2.28,2024.11.1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2022.8.2,2023.2.28>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2023.2.28,2025.12.30>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법 제105조또는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2022.8.2,2023.2.28,2025.12.30>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말소 후 2년 거주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세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고, 어떤 주택을 얼마간 보유·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죠.오늘은 실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등록을 말소한 뒤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A주택2018.4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18.12 임대사업자 등록(8년) → 2019.3 취득 → 2021.5 임대개시(주택으로 사용)B주택2018.5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20.5 취득 및 임대개시 → 2021.6 임대등록(10년) → 추후 임대말소 후 거주 예정C주택2020.3 취득 → 2023.1 양도 (2년 미거주로 과세)정리하자면, 납세자는 장기임대주택 2채(A, B)와 일반주택 1채(C)를 보유하고 있었고, C주택을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하여 과세를 받았습니다.이후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2️⃣쟁점: 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될까?핵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입니다.이 규정은 흔히 말하는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 특례’로 불리는 조항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각 주택이 각각의 요건(임대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다만, 여기서 문제는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등록을 말소한 경우인데요.일반적으로는 의무기간 미이행 시 각종 세제혜택이 취소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임대 말소 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3️⃣회신 요지: 비과세 가능과세당국의 회신은 명확합니다.“장기임대주택(A·B)과 일반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즉,①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고,② 임대등록을 말소한 후③ 실제로2년 이상 본인 거주하여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4️⃣실무상 유의할 점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세무서 등록)두 가지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말소 시점과 양도 시점 사이의 거주기간이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임대료 증액률 5% 초과, 임대기간 5년 미만 등의 사유로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실제 양도 전말소신청, 거주이전신고, 임대차계약 종료서류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5️⃣결론: 임대 말소 후 거주, 충분히 전략이 된다정리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중 자진말소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임대등록 시기·임대유형·가격기준등 세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양도 순서와 시점, 거주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임대등록, 거주전환, 양도까지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도 요건이 어긋나면 ‘비과세’에서 ‘중과세’로 뒤바뀌는 위험한 구조입니다.따라서임대사업자 말소 전·후 자금흐름, 거주사실, 보유주택 수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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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내용○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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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4-부동산-1448 [부동산납세과-2016]등록일자 : 2025.12.29.생산일자 : 2025.11.25.요 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 7.A주택 취득’19.10.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아파트, 단기)’22.11.B주택 자진말소 *의무임대기간 1/2이 지나 민특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22.12.B주택을 동일세대원(배우자)에 증여예정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소득령§155⑳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2.질의요지 -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